동료 이주노동자 살해하고 목격자 흉기 협박한 베트남인 2심도 중형

피고인·검사 항소 기각…징역 10년 유지

광주고등법원. ⓒ 뉴스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동료 이주노동자를 살해하고 목격자를 협박한 30대 베트남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베트남인 A 씨(37)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작년 5월 6일 오후 1시 40분쯤 전남 장흥군의 한 계절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동료 B 씨(4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또 그는 범행을 목격한 다른 이주노동자를 흉기로 다치게 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A 씨는 같은 숙소를 쓰던 B 씨와 말다툼하던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귀한 가치를 지닌 사람 생명을 빼앗았다. 이는 회복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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