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문
"사무장병원, 국민 건강권 위협"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의회는 9일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들이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당시 사무장 병원 운영에 따른 관리부실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됐다. 최근에는 환자들과 짜고 가짜 입원 서류를 발급해 100억 원대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병원 대표가 구속되는 등 지능화된 수법으로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시의회는 "건보공단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공단 내부 빅데이터와 전문 인력으로 전문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의회는 국회와 정부도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의 법·제도적 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문 대표 발의자인 박미정 시의원(광주2)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엔 최지현(광산1)·정다은(북구2)·안평환(북구1)·홍기월(동구1)·서임석(남구1)·서용규(비례) 의원도 참여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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