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정부, 특별법 특례 조항 '부동의'해 충격"
입법공청회서 "재정·의원 정수 등 법안에 담겨야"
- 전원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과 관련해 "재정 분야와 의원 정수, 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 조항 등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국회에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특별법에 최소한을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부에서 특례를 부동의 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이 통합을 추진한 지 37일째 된다. 매우 빠르게 추진돼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지금 통합 추진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6일 특례 중 119개가 부동의 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 법안도 충분하지 않았고, 매우 빠르게 진행돼 최소한을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부동의에 충격을 받았다"고 거듭 밝혔다.
강 시장은 재정 지원과 통합시의회 정수, 기업 특례 조항 등을 특별법에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대통령이 매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발의된 법안에 담겨있지 않은 데다 향후에도 담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어 걱정이 크다"며 "반드시 특별법에 담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시도의원 정수에 3배 차이가 있다"며 "특별법에서 의원 정수를 늘려주든지, 원 구성 과반을 특정 지역이 차지하지 못하게 하든지 등의 내용을 규정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이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 에너지, 영농형 태양광, 인공지능 등을 시범적으로 넣어줘야 한다"며 "이후 개별법으로 담자고 했는데, 반드시 (특별법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군과 같이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토록 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을 받는 만큼, 자치구의 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강 시장은 "비록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지만, 적어도 중앙정부의 전향적 수용 입장을 통해 시범 실시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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