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를 지인 김치공장에 보낸 센터장…2심도 "파면 정당"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원봉사자를 지인이 운영하는 영리 업체에서 일하도록 하는 등 각종 직장 내 갑질을 해온 자원봉사센터 임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정훈)는 A 씨가 광주시자원봉사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23년 A 씨를 센터장직에서 파면시켰다. A 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김치 가공업체에 센터 자원봉사자를 소개해 일을 하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드러나면서다.
A 씨는 대구 출장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고, 간식으로 과일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또 공식 출장 신청 후 사적으로 부동산계약을 하고, 직원에게 부동산 차명 계약을 시키거나 일과 시간 이후 수차례 자신이 별도 운영하는 센터로 직원을 불러 전기 수리, 물건배달 등 사적 업무를 시킨 직장 내 괴롭힘도 A 씨의 징계 사유로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영리 업체에 자원봉사자를 시간제근무 근로자로 소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그 자체로 자원봉사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센터가 오랜 기간 자원봉사자들과 쌓아온 신뢰, 유대관계를 저하해 공신력·명예·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자원봉사센터는 공익실현을 추구하는 사단법인으로 고도의 윤리 의식과 함께 지역사회에 모범이 돼야 한다"며 "원고는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센터의 운영 가치에 반하는 부당한 지시를 했고, 이로 인해 임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를 종합하면 원고의 비위는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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