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사단체 "통합 특별법, 3개 법안 병합 심사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대표발의안을 설명하고 있다.(서왕진 의원실 제공.재배포 및 DB 금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대표발의안을 설명하고 있다.(서왕진 의원실 제공.재배포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교조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경기 광주통합 특별법 관련 3개 안을 병합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9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법안 초안의 미비점과 교원노조가 바라는 점을 강조해 왔으나, 민주당 안에는 흡족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이후 서왕진 안과 용혜인 안이 제출되며 다소나마 법 보완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해당 법안들은 제왕적 교육감 권력 견제 장치로 교육장 직선제와 교육의회 입법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특별법안 3종 심사 과정에서 시민사회 요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 도입 내용을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도 도입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주민소환과 주민발안, 주민투표 요건을 현행법보다 완화한 것도 환영할 일"고 전했다.

교육 통합과 관련해선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농어촌 학교 근무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거주시설 제공·특별 수당 지급 별도 처우 개선 △도시 지역 학생이 농어촌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주거 시설 지원 등 규정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민주당의 특별법 초안에 포함됐다 누락됐던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이 서왕진 혁신당 의원 안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안에는 포함됐다며 해당 조항을 최종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