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에 재정·핵심 특례 반영해야"

5차 간담회서 공동결의문 발표…항구적 재정 지원 명문화 요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간담회’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과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광주전남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2.8 /뉴스1

(무안=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과 관련 핵심 특례 수용과 항구적 재정 지원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8일 목포대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통합 사례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통합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320만 시·도민의 의견과 각계 논의를 거쳐 상생과 협의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 부처가 AI·에너지·농수산업 인허가와 권한 이양 등 지역 발전과 직결된 특례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특례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통합 특별시의 실질적 기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결의문은 일부에서 제기된 '우선 법안 통과 후 개정' 주장에 대해서도 핵심 특례가 제외된 상태의 법안 처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에서 "AI·에너지·농수산업 분야 인허가 권한을 포함한 핵심 특례를 특별법에 전면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산업·에너지 정책과 직결된 인허가 권한이 중앙정부가 아닌 통합특별시로 이양돼야 한다는 취지다.

또 "정부가 제시한 4년 한시 재정 지원으로는 통합 특별시의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며 "지원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항구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 주도 성장 기조에 부합하도록 재정과 행정 권한을 통합 특별시에 부여하는 특례를 특별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양 시·도지사는 9일 오후 9시 총리공관에서 특별법 특례 반영을 촉구하기 위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