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특별법 핵심 특례 119건 불수용…"대통령실 나서야"
전기·에너지 산업 권한 이양이 핵심
재정 지원 방식 관련 문제 제기도
- 전원 기자, 박지현 기자
(무안=뉴스1) 전원 박지현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대한 특별법안의 핵심 특례 119건이 정부 부처 검토 과정에서 불수용되면서 통합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불수용된 특례 중 광주·전남이 선별한 45개 핵심 조항을 반드시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의 직접 개입을 요구했다.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제5차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국회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공유된 정부 부처 검토 결과 전체 386개 조문 가운데 통합 특별시의 실질적 권한과 직결된 특례 119건이 불수용됐다고 설명했다.
불수용 사유는 '국가가 전체적인 기준에서 운영해야 한다',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등으로 파악됐다.
특별법에 담긴 특례 조항 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 해상풍력 단지 지정과 공동접속설비,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인공지능(AI) 집적·메가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에너지와 산업, 재정 분야 등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들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사업 허가권과 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 권한이 중앙정부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소한의 요구를 담아서 특별법을 제시했다"며 "중앙 정부는 통합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산업과 AI, 반도체, 모빌리티 등 광주와 전남의 미래가 걸린 첨단 전략산업의 특례는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안에 대해 구조가 불투명하고, 시·도와의 협의 없이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제 5년 이후부터 항구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5년차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정지원이 3조원 정도는 돼야 한다. 이에 교부세 방식의 '통합 특별교부금'을 신설해 연 3조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당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양부남 의원은 "현재와 같은 부처 의견 중심의 입법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국무조정실 중심의 범정부·지방 공동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한 내용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시도민의 의지를 담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불수용된 119개 특례 가운데 45개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입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10~11일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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