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D-120일부터 정치 현수막 금지인데…광주 도심엔 여전히

'수능'부터 '성탄절·연말'까지 때 지난 현수막 그대로
선관위 "순차적 조치 중…정당으로 제거 안내도"

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담벼락에 현 시의원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 뉴스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박지현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의 홍보 현수막이 금지됐는데도 광주 도심에는 여전히 철거되지 않은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건물에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광주시의원의 이름과 사진이 있는 정치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해당 현수막에는 '수험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고 적혀 있었다. 지난해 11월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원하기 위해 붙은 이 현수막은 한참 때가 지났는데도 철거되지 않았다.

인근인 오치2동 주민센터에도 또 다른 출마 예정자의 '행복한 성탄, 편안한 연말되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말바우시장과 우산동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도 현수막을 찾아볼 수 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2월 3일)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나아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6·3지방선거로부터 120일 전날인 지난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수일이 지났음에도 현수막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이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선관위도 해당 사안을 인지,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에 지난 2일까지 현수막을 철거해달라고 미리 안내했었다"며 "따로 점검도 실시하고 있으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후보 예정자들의 현수막을 발견했다고 신고가 들어올 경우 철거를 다시 한번 안내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