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검찰 항소
경선 과정서 지지 문자 발송·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미항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6일 "안 의원에 대한 당내경선 관련 금품 제공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의원의 친척 A 씨 등 다른 피고인 9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안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와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친척인 A 씨 등과 공모해 2023년 말부터 2024년 3월까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관계인 10명에게 2554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 연구소 운영비 명목 등으로 430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 광주 동구·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431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검사의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수사와 기소, 재판 1심까지 벌써 1년 9개월이 지났다"며 "이번 재판은 지난 정부의 검·경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 편향적인 수사를 한 무모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질타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 경선 운동관계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는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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