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오히려 산재 이주노동자 생존권 위협"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성명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6일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행정 판단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사고는 3년 전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가 작업 중 다친 산업재해다.
단체는 "의료진이 10년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음에도 공단이 치료 기간을 1개월로 축소했다.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가 최소한으로 적용됐다"며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가족이 생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심 신청과 문제 제기 이후에도 공단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행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일시지급을 즉각 이행하고 장해심사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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