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 사기범' 수사기밀 유출 전직 광주지검 수사관 징역 1년

목포지청 수사관에 누설…'검경브로커' 거쳐 피의자에 전달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사 대상자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지검 검찰 수사관 A 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광주지검 강력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목포지청 검찰 수사관 B 씨에게 코인투자 사기 용의자에 대한 각종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B 씨로부터 부탁을 받아 여러차례 참고인 조사 내용을 청취해 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B 씨는 금품을 준 검경브로커 성 모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봤다.

성 씨는 이를 다시 수사 피의자 본인에게 전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광주지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계획 등이 유출됐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징역 1년, 성 씨는 징역 3년 2개월을 확정 판결 받았다.

해당 사기 사건 피의자는 여전히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수사 보고서를 출력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누출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사 정보는 검사와 수사관 밖에 알 수 없었던 점, A 씨와 B 씨 사이의 연락이 해당 사건에서 급증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사 기밀'을 유출할 사람은 A 씨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기밀이 유출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 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의 신분을 악용해 수사 기밀을 누설해 수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국민의 검찰 수사 신뢰가 훼손돼 죄질이 무겁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