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견제장치 없으면 330만 거대정부 위험"
"인사·예산·인허가권 집중 견제 필요"
농어촌 소외·광주 정체성도 보완 주장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법률 전문가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가 "전남광주특별시 행정통합 특별법에 민주주의의 질을 담보할 구체적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에 △주민투표의 필수성 △주민참여 실질화 △세제 개선 및 권력 이양의 법적 보장 △난개발 우려 해소 방안 △농어촌 소외 방지 △광주 정체성 보존 등이 누락돼 있다고 분석했다.
민변은 "광주·전남 주민들은 통합의 이해당사자이고, 통합의 혜택과 부작용을 감당해야 할 장본인"이라며 "현재 통합은 번개불에 콩튀기듯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비용과 편익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충분히 토론될 수 있는 숙의 민주주의의 법적 기반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 330만 명 규모의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쟁점으로 꼽았다. 민변은 "통합 단체장에 집중될 인사·예산·인허가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특별감사관제 강화, 의회 전문성 및 조사권 확대 등 제도적 장치가 특별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직접 참여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민변은 "인구가 늘면 주민소환, 감사청구 등에 필요한 주민 수가 비례적으로 증가해 결과적으로 주민 직접 참여 문턱이 높아진다"며 "주민참여 요건을 완화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재정 지원이 '시혜적 성격'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변은 소비세·소득세 등 국세 일부를 통합 지자체 세원으로 직접 귀속시키는 방식의 근본적인 세제 개선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 소외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민변은 도시 중심의 인구·기능 집중으로 농어촌 지역이 주변화될 수 있다며, 농어촌의 목소리를 대변할 상설기구 설치와 혐오시설 전가를 막기 위한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각종 특례의 '부작용' 관리도 요구했다. 민변은 "특별법에 포함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특례는 양날의 검"이라며 "난개발을 감시할 상설 감시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의 역사적 정체성 보존도 과제로 제시했다. 민변은 "민주화의 성지로서 광주가 가진 역사적 정체성은 단순한 행정통합의 효율성으로 치환될 수 없는 유산"이라며 "통합 이후에도 광주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이 희석되지 않고 통합 자치도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신적 통합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