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 1억 뇌물수수 혐의 '무죄'
"뇌물 건넸다" 사업가도 무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정부 사업 선정에 도움을 주고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남 지역 한 국회의원실 전직 보좌관 A 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해 온 사업가 B 씨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자 B 씨로부터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국회의원 보좌관 지위를 이용해 B 씨 업체가 농촌진흥청 주관 사업에 선정되는 데 관여한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봤다.
재판의 핵심은 '뇌물 교부자'인 B 씨 주장의 신빙성이었다.
B 씨 측은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의 뇌물 요구를 거부할 방법이 없었다"며 "스마트팜 사업 선정자가 되기 위해 A 씨가 요구하는 대로 1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처음에는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는데 A 씨가 계좌 입금을 하면 어떡하냐고 해서 수표로 줬고, 수표도 안 된다고 해서 현금으로 가져다줬다"고 진술했다.
또 "스마트팜 사업 선정을 위한 폐교 매입 등 심사과정에서 A 씨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B 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려 그대로 갚았다. B 씨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고 농촌진흥청은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개입할 수도 없다. B 씨에게 특혜를 준 적도, 직무 관련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농촌진흥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대여금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명시적 대가를 요구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며 B 씨가 처음에 추적 가능한 수표를 건넸다가 거부 당한 점,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지인으로 알고 지낸 점 등을 볼 때 뇌물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증인 등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할 때 B 씨가 검찰의 지자체장 등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을 막고자 A 씨를 범인으로 몰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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