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국회 심의 본격화…특례 얼마나 담길까

9일 입법공청회·10∼11일 법안심사소위
재정지원·예타조항·국립의대 포함 관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2.5 / ⓒ 뉴스1 신웅수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시작됐다. 각종 특례 조항과 국립의대 신설 등 현안이 담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안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청사를 전남 동부·무안·광주에 두는 방안이 담겼다.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한편 기존 석유화학·철강·조선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했다.

행안위는 오는 9일 전문가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 공청회를 열고 질의응답을 하는 등 통합 특별법에 대해 논의한다.

10일과 11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법안에 담길 실질적인 내용을 논의하게 된다.

특별법서 제외된 재정 지원·예타 면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 중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재정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된 조항, 국립의대 신설 등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는 지역 간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세의 일부를 특별시에 통합경제지원금으로 교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경제지원금의 재원은 해당연도 양도소득세 총세입액의 20%, 부가가치세 총세입액의 2.2%, 법인세 총세입액의 2.2%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아 민주당 입법지원단에 제출했다. 통합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국세 교부와 관련된 특례는 모두 제외됐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특별법에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일반 조항을 넣었지만,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는 삭제됐다. 다만 군 공항 이전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조항은 포함돼 있다.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된 조항도 초안에는 포함돼 있었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서 빠지면서 지역민들이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현안 등 특례 조항 법안에 포함 총력

지역 정치권 등은 의원 정수와 자치권 문제, 재정 지원과 예타 관련 조항, 지역 현안 등이 특별법에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

최근 전남도의회는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해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전했고, 전남도 등도 현안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신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신청하는 등 예타 면제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정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특별법에 담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가 아직 내용 정리를 완료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특별법에 포함되기보다는 개별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속도를 내는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도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 특별법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회가 통합 특별법의 2월 말 통과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입법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에서 지역 현안 등 특례 조항이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