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홧김에 이웃 살해한 50대…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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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가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낮 12시 59분쯤 여수시 문수동 한 아파트 상가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로 종종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전날 오전부터 B 씨와 술자리를 하던 중 말다툼이 커지자 자택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평소에도 B 씨가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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