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9일까지 시군·농관원과 합동으로 진행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모습.(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2.3/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설을 앞두고 9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단속은 전남도와 지역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진행된다.

도는 총 23개 반을 투입해 설 성수기 소비가 집중되는 전통시장과 농산물·가공품 판매업소,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기 방법의 적정성 △원산지 거짓 표시나 소비자 혼돈 유발 여부 △소비자 혼동 목적의 표시 손상·변경 여부 △음식점에서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해 조리·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확인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 등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거짓 표시로 적발된 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업소명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이 공표되며 원산지 표시 제도 교육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진다.

박상미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합동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는 엄정히 조치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는 유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