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국립의대 신설,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담겨야"
"'광주특별시' 약칭 없이 '전남광주특별시' 공식 명칭만 규정"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을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또 통합 특별시의 명칭과 관련, '광주특별시'라는 약칭 사용 없이 '전남광주특별시'라는 공식 명칭만을 법률에 규정토록 촉구할 계획이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지역 숙원사업이자 현안인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지역 의료·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로서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는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도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공공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역 인재 양성 체계와 균형발전 연계 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목포대·순천대 통합국립대의 거점국립대 지정도 촉구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명칭과 관련, 약칭의 사용 없이 공식 명칭만을 법률에 명확 규정할 것과 집행부 주청사 소재지와 의회청사가 특별법에 의해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특별시 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법제화와 통합특별교부금,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지원 규모, 배분 기준, 활용 원칙의 투명한 규정으로 통합의 재정적 효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의 공식 의견을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닌 핵심적인 검토 기준으로 존중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4일 의원총회를 거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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