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위반 교육 관련 기관 근무 성범죄자 30명 적발"
김문수 의원 "점검·관리 강화해야"
- 김성준 기자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지난해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한 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다 적발된 사례가 30건으로 나타났다.
2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 갑)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당국이 실시한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을 통해 30명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교육부 4명, 경기교육청 7명, 인천교육청 4명 등이다. 유형별로는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 13명, 평생교육기관 3명 등으로 집계됐다.
각 기관은 적발된 30명에 대해 △해임 16명 △기관 폐쇄 10명 △기관 폐쇄 예정 3명 △의원면직 1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관련 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고, 교육청, 행정기관 등은 1년에 1회 이상 관할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김문수 의원은 "1년마다 점검이 없었다면,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놓칠 뻔했다"며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내실을 기해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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