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행정통합 특별법 환영…LH 수준 경영 자율성 확보"

광주시 도시공사 전경.(광주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 도시공사 전경.(광주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도시공사는 2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공사가 제안한 핵심 경영 특례가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사는 "지방공기업 경영을 제약하던 '3대 핵심 규제'의 혁파가 눈에 띈다"며 "기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제한됐던 타 법인 출자 한도 요건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요건, 사채 발행 요건 등이 특별법 발의안 제54조에 따라 '특별시 조례'로 대폭 위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공사는 경직된 출자 한도와 사채 발행 기준 탓에 대규모 복합 개발사업 추진에 한계를 겪어왔으나, 이번 특례 반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재원 조달과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준의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미래 성장 동력인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도 공사의 전문적인 제안이 빛을 발했다"고 했다.

공사는 "원안에 '재생에너지'로만 국한됐던 사업 범위를 복합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신에너지' 분야까지 포괄해 명시했다. 이는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주권을 선점하려는 공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신에너지 사업 추진 시 출자와 사채 발행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파격적인 특례와 함께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을 주도할 핵심 동력이 될 듯하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안 발의는 공사가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해 온 규제 혁신 노력들이 결실을 본 값진 성과"라며 "반영된 특례를 적극 활용해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미반영된 행정청 의제 등 핵심 조항들도 끝까지 반영시켜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시 모델을 완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