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전남도의회 촉구건의안 상임위 통과
이재태 도의원 “불법개설기관에 새는 건강보험 2조9000억…재정 누수·국민 피해"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난립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2일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의 난립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가 지속되는 등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결정이 내려진 곳은 전국 1805곳으로, 환수결정액은 2조 916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징수액은 2256억 원으로 징수율은 8.79%에 불과했다. 전남 역시 50곳에 대해 875억 원의 환수결정이 이뤄졌지만 징수율은 10.97%에 그쳤다.
이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은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위법하게 운영되던 사무장병원에서 허위 입원확인서를 통해 대규모 보험금 편취가 이뤄지는 등 중대한 범죄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법률 인력,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 10여 년간 불법개설기관 조사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행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과 재정 환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kanjo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