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내동댕이, 119 대원에 침 퉤퉤…주취난동 60대 500만원 벌금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술에 취해 반려견을 바닥에 여러 차례 내동댕이치고 소방대원과 공무원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시 43분쯤 전남 영광군 한 골목길에서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을 4차례 바닥에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10분쯤 만취해 영광군 한 면사무소에서 공무원과 119 구조대원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인 점,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관공서 내 주취 소란과 동물 학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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