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공선법·정자법·개인정보보호법' 모두 무죄

사무소 운영 친척, 징역형 집행유예

질의하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의원실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과 함께 기소된 친척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 의원은 A 씨 등과 공모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3년 말부터 2024년 3월까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관계인 10명에게 2554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 연구소 운영비 명목 등으로 430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안 의원이 2023년 11~12월 인터넷판매업을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구·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431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안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 추징금 4302만 원을 구형했다.

안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 공모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안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며 "안 의원이 문자 발송 등 본인 선거 운동에 대한 A 씨의 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수 있지만, 선거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문자를 보냈다거나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안 의원과 A 씨 사이에 기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안 의원이 받은 개인정보도 당사자 동의가 없었던 것이기는 하나 일방적으로 전달된 개인정보를 제한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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