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 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으로 근절"

신재숙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장기요양부 과장

신재숙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장기요양부 과장.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함께 부담하고 함께 혜택을 누리는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이 소중한 제도가 일부 불법개설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을 가장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들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수천억 원씩 새어나가고 있으며, 선량한 국민과 정상적인 의료기관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제는 기존의 사후 적발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그 핵심 해법이 바로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적발된 사무장병원 한 곳이 수년간 빼돌린 부당 청구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들 불법개설기관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단속과 수사가 구조적으로 느리고, 처벌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그 사이 불법 운영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병원을 폐업한 뒤 잠적, 환수율은 낮고 재정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는다.

현행 제도는 사무장병원 문제를 행정 단속과 사후 수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이상 징후를 포착해도 강제 수사권이 없어 경찰이나 검찰에 의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간과 정보의 단절이 발생한다. 결국 불법개설기관은 제도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며 살아남아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바로 특사경 도입이다.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불법개설 단계부터 운영 과정, 자금 흐름까지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특사경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 분야 역시 예외일 이유가 없다.

일각에서는 특사경 도입이 과도한 규제이거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특사경의 대상은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다. 오히려 이들을 방치하는 것이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특사경 도입은 단순한 단속 강화가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다. 조기에 불법개설기관을 차단하고,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결국 국민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의 자산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문제 해결을 위한 특사경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과제다. 보다 전문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불법의 고리를 끊어낼 때, 건강보험은 비로소 본래의 목적대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