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비트코인 분실…검찰, 순천·해남지청 압수수색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분실된 400억 원대 비트코인 소재를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역 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30일 오전부터 광주지검, 광주지검 해남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광주지검이 이달 초 분실을 확인한 비트코인 320개에 대한 행방을 찾고, 분실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5명의 현 근무지에 수사관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은 올해 1월 범죄 자금으로 압수·보관하던 비트코인 분실을 확인했다.
분실된 비트코인은 이달 대법원이 A 씨로부터 몰수 처분을 확정한 320.88개 전체다. 이를 이날 시가(개당 1억 2064만 원)로 환산하면 400억 원대에 이른다.
A 씨는 아버지 B 씨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태국에서 비트코인 2만 4613개를 입금받아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기소됐다.
A 씨는 비트코인 1800여 개를 국내에 들여와 은닉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320개를 압수했다. 하지만 누군가 A 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나머지 1470여 개(2024년 2월 기준 가치 1000억 원·이날 기준 1893억 원)를 빼돌렸다.
결국 재판은 남은 비트코인 320개에 대해서만 이뤄졌고, 검찰은 확정판결 후 몰수 처분을 이행하려 이달 전자지갑을 확인했으나 비트코인은 전부 사라진 상태였다.
검찰 내부 조사 결과 비트코인은 지난해 8월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직원들이 압수물 보관 업무를 인계하기 위해 시연하는 과정에서 정상적 사이트가 아닌 '피싱 사이트'에 접속, 탈취당한 것으로 보고 진상 규명에 나섰다.
검찰은 비트코인을 환수하고 정확한 분실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검찰 수사관 5명을 상대로 감찰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비트코인 분실과 관련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관련 수사와 감찰을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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