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국서 수출 러브콜, MOU 맺자"…영광군 보조금 45억 '꿀꺽'
'공장 신축 493억 투자' 말만 믿고…군, 1년 보조금 절반 선입금
광주고법,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보조금 회수 가능 의문"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자체 '기업 유치 보조금' 45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A 씨(64)와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B 업체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전남 영광군으로부터 4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영광군을 찾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만두공장인 B 업체가 일본, 캐나다, 미국 등 해외 6개국으로부터 수출 러브콜을 받았다고 속였다.
A 씨는 "충남, 경남 지자체와 투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영광군이 공장 신축·투자금을 지급하면 투자 의향을 돌려 영광 대마산단 내에 493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속였다.
영광군은 이를 믿고 B 업체와 MOU를 체결, '대마산단 대규모 입주·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공표했다.
또 투자유치위원회를 거쳐 A 씨에게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명목으로 6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45억 원을 선입급했다. 영광군이 연간 편성한 보조금(90억 2000만 원)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그러나 B 업체는 법인만 설립돼 있을 뿐 아무런 물적·인적 기반이 없었다. 수출, 다른 지자체와의 공장 설립 논의도 없었다. 게다가 업체 파산으로 과다한 채무도 지고 있었다.
A 씨는 영광군이 지급한 보조금 일부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이 보조금 지급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만을 탓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사업자의 보조금 지원 기회가 상실됐고, 지방 경제 활성화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으로 가져온 사회 전반의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광군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은 경매 개시가 결정됐지만, 복잡한 권리 관계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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