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농림부, 전남광주특별시로 이전?…특별법에 '의무화' 담겨

조항 수 312→406개로 25% 증가
농협중앙회 본부 이전·지역인재 채용 확대도 명시

강기정 광주시장(왼쪽)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4차 간담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국회 법안 발의를 앞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특별시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28일자 수정본 법안은 총 40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지난 15일 작성됐던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312조까지 작성됐던 것과 비교하면 조항이 약 25% 늘어났다.

특히 수정본 법안 제395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초안에는 지역 발전을 위해 문화 관광시설과 체험 공간, 전문인력 양성, 진흥기금 설치 운영 등만 짚었는데 범위도 확대되고 보다 구체화됐다.

법안은 국토 군형 발전을 위해 문체부와 농림부를 특별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고, 소속 직원의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을 위해 특별 공급 주택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이주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양 기관 이전에 필요한 청사 건립과 부지 매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명시했다.

부처 이전과 함께 제398조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본부 이전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우선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본부(주사무소)를 특별시에 둔다고 적시했다. 본부 이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지역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도 추가됐다.

제397조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에는 국가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경우,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해 설치된 통합특별시에는 '2배 이상'을 우대해 공공기관을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됐다.

15일자 작성 법안에는 같은 내용이 304조에 명시됐는데 당시에는 세부항목에 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우선배치, 시설물 축조, 이주직원 이주수당 지급 등 4항까지만 적혀 있다.

하지만 수정본에는 5항에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혁신도시조성 미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인재채용 비율을 별도로 정해 이를 상향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통합 시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