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때문에 시야 차단' 킥보드 사망사고에…法 "불법 주정차 과실"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의 과속 주행으로 킥보드 탑승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당 도로에 불법 주정차 돼 있던 화물차 측에도 사망 사고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버스는 지난 2024년 7월 20일 오전 5시 35분쯤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킥보드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타던 A 씨가 숨졌다.
버스는 주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50㎞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피해자 측 안전모 미착용 등을 이유로 과실 비율은 버스 70%, 킥보드 30%로 정해졌다.
해당 도로에는 한 화물차가 주차돼 짐을 내리고 있었는데, 버스 조합 측은 화물차로 인해 사고가 난 과실이 있다며 화물차 조합에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화물차 조합은 전적으로 버스 측의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라며 구상의무를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공동 과실을 인정했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교차로 부근에 주차된 화물차로 인해 시야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버스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과실, 킥보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사고"로 결론냈다.
이어 "과실 비율은 버스 운전자 55%, 킥보드 30%, 화물차 15%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750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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