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면서 '광주식당 기부' 한덕수 재판, 서울로 이송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1/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1/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이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서울에서 재판을 희망하며 사건 이송을 신청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15일 대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한 식당에 격려금을 제공, 금품 기부행위를 하고 이를 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식당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에 백반을 제공하는 곳이다. 한 전 총리는 인근 식재료 가게에 사비를 선결제하는 식으로 격려금을 제공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대선 출마 예정자 신분이던 한 전 총리가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한 전 총리를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전 총리가 해당 음식점에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기부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