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현장체험학습 사고 '법원 판결 규탄'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 전가…교육현장 현실 외면"

전교조 전남지부 로고/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 "교사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전가하지 말라"고 22일 촉구했다.

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예견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한 판단이며, 교육현장과 공적 책임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임을 분명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험학습 안전사고를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순화해 책임을 오롯이 교사에게만 전가한 판단이다"며 "교육활동 안전에 대한 구조적 책임을 분명히 하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전남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교사가 실제로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보호 체계 마련 △교사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구조의 전면 재검토 △법적·제도적 안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운영 중단 등을 촉구했다.

광주지법은 전날 전남지역 한 병설유치원의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인솔교사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