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전 장관 '허위학력 기재' 1심 무죄→2심 벌금 90만원

광주고등법원 /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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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시 동남갑 예비후보였던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형욱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노 전 장관은 2024년 치러진 4·10 총선 전 자신의 저서에 학력사항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범행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사실 오인에 해당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인다"면서 "허위 경력이 큰 글씨로 적혀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사청문회부터 허위 학력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일반인은 학력이 높을수록 행정 전문가라는 인식을 갖는 강화 효과를 가진다.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며, 학력 부분은 그 중요성이 더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해당 범행이 선거에 실제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