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80대 모친 살해' 40대 지적장애 아들 "미안합니다"
존속살해 혐의 1심 징역 15년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파킨슨병을 앓는 80대 노모가 밥을 먹지 않는다며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 씨(49)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 씨는 이후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자백했다.
A 씨는 병에 걸린 모친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미안합니다"라고만 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심해 반성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월 12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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