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택시 탈취' 순천시 간부공무원 영장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경찰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탈취한 순천시 간부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1일 강도·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순천시 A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과장은 전날 오전 0시 10분쯤 순천시 조곡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자, A 과장은 차량을 탈취해 4㎞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후 잠든 A 과장을 체포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A 과장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는 A 과장을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 등을 통보받는 대로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wh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