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특별시 명칭, 주민·의회 의견 들어 변경 가능…부시장은 4명"
[특별법안 뭘 담았나] 자치·재정
"정부 권한 이양·국세 분배 등 실질적 지방주권 이끈다"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전남특별시 특별법 초안은 광주와 전남이 함께 이룩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특별시를 설치,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광주전남특별시로 명칭을 하되 명칭은 주민과 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게 했다. 특별시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현재의 광주시청사와 전남도청사를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군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다. 다만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의 경우 절차와 비용 등 특례도 담았다.
자치권 강화를 위해 부시장을 4명으로 하고 행정기구 설치, 지방공무원 정원 등을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게 했다.
권한 이양도 담겼다. 중소기업과 환경, 노동, 고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중앙의 권한은 물론 사무, 조직, 예산 등도 특별시에 이양하도록 했다.
재정분권을 위한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특별법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일부를 특별시 통합경제지원금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 일정 기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도록 했다.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시 계정을 설치하고, 특별시 내의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기금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통합 관련 대규모 사업의 경우 10년간 예비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를 면제하는 조항과 조례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세율 조정하는 내용도 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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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이 15일 나왔다. 총 312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은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법안에 담긴 분야별 세부내용을 요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