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통합 특별법에 광주 교원 인사안정성 명시해야"
"이 대통령, 행정통합 통큰 지원 환영"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 광주 교사들이 인사이동 등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특별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교육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의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통 큰 지원 약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리적·역사적으로 한 뿌리이자 공동체였던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칭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내에 교육현안도 담겨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 본연의 가치가 지켜지도록 교육자치를 보장해야 한다.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통합행정 내에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정적 전보와 인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교직원의 인사 안정성을 특별법에 명시해달라. 행정통합 추진 시 교직원들은 인사 체계의 급격한 변화를 가장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광주와 전남의 각기 다른 인사 제도와 근무 환경에 대비 없이 통합될 경우 교육현장은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교육구성원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기대와 불안에 공감한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준비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교육계는 행정통합에 이은 교육통합이 될 경우 광주 지역 교원들이 전남 벽지 등으로 발령이 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광주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육통합을 미루자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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