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가시화…'주민투표' 아닌 '의회 의결' 속도전(종합)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 서명 금지 기간 고려 '의결이 현실적'
특별법 통과·선거구 확정 후 선관위 통합 선거 준비 가능
- 서충섭 기자,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최성국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견수렴 절차는 주민투표가 아닌 시·도의회 의결로 가닥잡혔다.
145일 앞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해선 물리적으로 주민투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역의회 의결을 통한 통합 속도전이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통합을 결정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정치권은 이 중 지방의회 의결 추진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 내용을 설명했다.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 통합선거 실시를 위해 통합 결의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의결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주민의견 수렴과 설명을 위한 주민설명회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의견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최소 한 달 가까운 시간과 수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주민투표는 주민들, 지방의회, 지자체장 직권,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6·3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서명 금지 기간인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특별법 통과 기한과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주민투표 시 통합단체장 선출이 안갯속이었다. 반면 지방의회 의결은 임시회를 열어 의결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절차를 넘어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주민투표에 대해 "절차적으로 주민투표의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지방의회 의결이 갖는 장점도 결코 작지 않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전남 '전국 1호 행정통합' 조속 추진 당부를 감안하면 지방의회 의결 절차가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의회는 전날 의원총회 진행 결과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2명을 제외한 모두가 통합에 찬성했다.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주민투표 시 소요될 비용 산출 등은 마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275만 유권자가 통합 장을 선출하는 '초광역 선거' 자체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별법 결정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며 "120일 전 예비후보등록 등 구체적인 선거일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향후 지침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단체장 선거는 선거구가 확정돼야 준비될 수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준비사항이 없으나 만약 통합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대통령 선거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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