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포기 각서 써" 10년간 가스라이팅…부하직원 숨지게 한 40대
폭행·폭언·심부름 강요…상습상해·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구속기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등 10년간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가스라이팅해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40대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상습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약사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A 씨(43)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전남 목포시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B 씨(사망 당시 44세)를 지속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를 사실상 노예처럼 대했다. 그는 2016년 B 씨의 행위로 대리점에 손해가 발생하자 '손해를 갚아야 한다'며 지속 폭행하며 죄책감을 부여하는 등 10년에 걸쳐 심리를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행위를 했다.
A 씨는 B 씨가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의 근무태도 등이 마음이 들지 않을 경우, 자신의 지시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폭행과 폭언을 이어갔다.
A 씨가 B 씨에게 '네가 맞는 이유는 내가 말하기 전에 일을 하지 않는다' '너 같은 XX는 내가 관리 안 하면 시원하게 망하게 할 XX다' '네가 병원 가서 내 약을 받고, 나를 데리러 와라'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일상 전반을 통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B 씨가 답변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행위를 강요하고 처방 약 대리 수령, 음식 배달 등 사적 심부름도 시켰다.
A 씨는 특히 B 씨에게 신체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체 포기각서 이행 약속 취지의 변제이행 각서 추가 작성을 강요하는 등 B 씨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심리 상태를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B 씨는 작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 씨가 사망하자 A 씨는 보관했던 신체 포기각서를 덮어쓰는 방식으로 은폐를 시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문서 감정 등을 통해 신체 포기각서 존재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상습상해,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송치한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해 가스라이팅에 의한 주종 관계, 수시 폭행, 심부름 강요, 신체 포기각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B 씨 유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한 상태"라며 "A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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