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광주시교육청 전직 간부 재판행
이정선 시교육감 공동 재판…수사 받던 간부 2명은 무혐의
- 서충섭 기자,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최성국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전직 고위 간부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해 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직 시교육청 고위 간부였던 A 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고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고교 동창을 감사관 최종 임용후보자 2인에 포함시키기 위해 위법 지시를 하고, 시교육청 소속 5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이 맡는다.
채용 비위에 직접 가담해 점수 수정을 유도한 광주시교육청 고위 간부 B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 조치와 함께 인시 비위 의혹을 받던 시교육청 고위 간부 2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교사노조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촉구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 교육감 측은 경찰에서 불송치 종결된 사안을 검찰이 수사 개시했다며 위법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준항고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의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이미 경찰 수사로 정리된 사안을 선거 국면에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부터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누가 거짓이고 누가 진실인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분명히 밝히고,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지 사법절차를 통해 끝까지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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