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출 방식은?…행정통합 특별법 속도
- 전원 기자,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전원 서충섭 기자 =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통합 단체장 선출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기초가 될 특별법 제정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새로운 통합 광역단체 설치와 공무원·조례·행정행위 연속성, 선거 특례 규정, 행정·재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특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6월 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가장 큰 관심사는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 특별법에 담길지 여부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대표발의한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부칙에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특히 광주전남자치도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법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돼 있다.
다만 특별법으로 인해 폐지되는 지자체의 장과 의회 의원이 광주전남자치도의 장이나 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다.
즉 공무원 등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선거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특별법으로 10일간의 여유를 더 주는 것이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등 광역단체장은 물론,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등도 사퇴 없이 입후보를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담긴 것이다.
먼저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직을 그만두지 않고 통합 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또 광역의원 등도 직을 그만두지 않고 통합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먼저 진행하고 기초단위는 향후 통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장기적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전남 연구원과 함께 특별법에 담길 단체장 선출 방식의 초안을 잡고 있다. 초안이 잡히면 정치권과 연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겠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의 특별법안이 그대로 가지는 않고 실정에 맞춰 일부 개정이 예상되는 만큼 그에 따른 선출 방식도 눈길이다.
8일 출범한 광주전남특별시추진위원회 상임대표를 맡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광주전남특별자치도로 명기된 민주당 특별법안대로라면 자치구와 자치구의회가 폐지돼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온갖 지방법을 개정해야 하고 권한을 신설해야 하는 만큼 특별자치도가 아닌 특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법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새 길이다. 광주·전남이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쟁보다 실리를 중시한 제정 과정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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