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측정 없이 4m 정화조 작업…근로자 숨지게 한 업주 징역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기본적 장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작업자에게 정화조 작업을 맡겨 숨지게 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업주 A 씨(69)와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B 정화조 청소업체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25일 오전 8시 54분쯤 광주 한 아파트 정화조에서 근로자 C 씨의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공기를 보내는 송기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채 밀폐된 4m 깊이의 정화조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놓였다.
119에 구조된 C 씨는 약 한달 뒤 병원에서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A 씨와 업체는 밀폐공간의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작업을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업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정화조 작업에 필요한 송기마스크가 아닌 분진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업무에 투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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