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딱지 떼일까봐 옮겨줬다"…앙숙된 동업자 차량 숨긴 한의사 벌금형
벌금 50만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불화를 빚던 동업자의 차량을 외딴 주차장으로 옮겨 은닉한 50대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 씨(54)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8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동구 한 길가에 주차된 동업자 B 씨의 승용차를 운전해 다른 주차장 구석 자리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동업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B 씨의 차량을 외딴 곳에 옮겨 뒀다.
B 씨는 CCTV를 통해 A 씨가 운전하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차량을 옮겨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이동 주차 후 차량 위치를 B 씨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희숙 판사는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