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광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
"동구 발전·의정활동 전념"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지역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홍기월 광주시의원(동구1)이 공직선거법 관련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홍 의원의 지역구가 아닌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서 홍 의원의 의정보고서가 발견돼 광주시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홍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홍 의원은 "경찰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동구 발전과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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