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명 전세보증금 95억 가로채…순천 전세사기 일당에 중형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2022.3.18/뉴스1 ⓒ News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2022.3.18/뉴스1 ⓒ News1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순천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등 5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무자본 투자로 4년 동안 피해자 137명으로부터 보증금 95억 원을 편취한 공인중개사 A 씨와 그 일당이 징역 3년에서 10년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5일 밝혔다.

A 씨 등 5명은 2020년 2월 법인을 설립하고 사채 등을 빌려 아파트를 매수한 후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전세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을 반복하는 일명 '깡통전세 무자본 투자' 방식으로 조례동 소재 아파트 218채를 매수했다.

이들은 아파트 관리, 자금 관리, 명의 제공, 임차인 모집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법인 설립 당시부터 전세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인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음에도 지속해서 보증금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고 인테리어 비용, 이자 납입 등에 사용하면서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지속했다.

편취한 금액은 일당과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나눠먹기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인중개사 A 씨(41)와 B 씨(46)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7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취득했다.

부부 부동산 업자인 C 씨(62)와 D 씨(77)는 가로챈 보증금으로 매월 세전 급여 1200만 원을 받았으며 개인 차용금 이자 총 9000만 원을 대납했다.

인테리어 업자 E 씨(48)는 세전 급여 1200만 원을 수령하고 인테리어 공사금액으로 11억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D 씨가 운영하는 별개 법인으로 약 6억 6000만 원의 분양수수료를 취득해 나눠 가지기도 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범선윤 부장판사는 최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 씨와 E 씨 등에게 징역 10년, C 씨는 징역 7년, D 씨와 B 씨에겐 각각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범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무자본 투자 방식으로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아 아파트 가격 하락 시 보증금 반환이 곤란한 고위험 구조에 설립한 법인 역시 자본잠식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이런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 및 등기 말소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에서는 최근에도 임차인 12가구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은 각각 4800만~7500만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임대인이 총 30여 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wh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