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당원모집' 강진원 강진군수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

6·3지방선거, 민주당 소속 출마 어려울 듯

강진원 강진군수./뉴스1

(강진·서울=뉴스1) 박영래 임세원 기자 = 불법당원 모집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강진원 강진군수가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강 군수는 6·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 중앙당 핵심 관계자는 2일 뉴스1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불법 당원모집 혐의를 받는 강 군수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 회의는 지난달 30일 진행됐다.

앞서 민주당은 당원명부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 군수가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원자격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강 군수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징계 결정 뒤 재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강 군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징계 결과를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군수는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강진군수에 당선된 뒤 재선을 거쳤고, 이어 2018년 3선 도전에 나섰지만 당내경선에서 탈락하며 고배를 마셨다.

2022년 선거 땐 금권선거 논란으로 민주당이 강진군을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강 군수는 당시 무소속으로 나서 당선된 뒤 그해 민주당에 복당했다.

오는 6월 강진군수 선거에는 강 군수와 함께 차영수 전남도의원, 김보미 강진군의원, 오병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등이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