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여수시, 특정 후보 현수막만 철거"

시 "안전 민원 제기되면 불가피…공문에 내용 빠져 오해"

여수시가 발송한 공문.(이광일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여수=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여수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31일 여수시가 현수막 운영 기준을 지키지 않고 특정 후보의 현수막만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는 지난 11일 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새해 인사 현수막 게시를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27일 이전 게시분은 일괄 철거하고 이후 설치된 새해 인사 현수막은 2026년 1월 4일까지 자진 철거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부의장은 "여수시가 공문 내용과 달리 '민원'을 이유로 새해 인사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문으로 특정 기간 새해 인사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도 민원이 접수되자 기준을 뒤집었다"며 "특정 인사의 현수막만 철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또 "여수시는 새해 인사 현수막 운영 기준이 지금도 유효한지, 민원이 접수되면 언제든 무력화되는 것인지 기준을 밝혀야 한다"며 "특정 정치인의 현수막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스스로 세운 기준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철거 전후를 사진으로 남기고 정비 기록 보존도 하기 때문에 특정인의 현수막만 골라서 제거할 순 없다"며 "하루에 전화 민원만 70~80건에 달하는데 특정 현수막만 검토해서 철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문에 횡단보도 등 교통운전 시야를 가리거나 사거리 보행자 교행 방해 등에 대한 안전 민원이 접수되면 불가피하게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져있어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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