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 후 퇴원 환자 주의의무 소홀…"한방병원, 위자료 일부 책임"

법원, 세균감염 등 의료과실은 불인정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면역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침술치료 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한방병원이 사망 위자료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A 씨 유족들이 B 한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원고에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 씨는 2020년 5월 설사 등의 증상으로 B 한방병원에 입원해 침술치료 등을 받았다.

치료 후 퇴원한 A 씨는 허리 부분에 홍반, 부종, 압통 등의 연조직염 증상을 보였고 대학병원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해 6월 급성 패혈성 쇼크 등으로 끝내 숨졌다.

A 씨는 면역력이 취약한 희귀질환(공통가변성면역결핍)을 앓고 있었으며 유족 측은 이를 인지하고 있던 한방병원이 침술치료에 의한 세균감염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한방병원에 입원한 기간 의료과실이 있었다거나 침술 치료 등으로 인한 세균감염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B 한방병원은 퇴원 이전에 A 씨에게 발적이나 부종, 발열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도 양방내과와의 협진 등을 통한 적절한 치료 등을 시행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A 씨를 퇴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