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사기 가담' 30대, 징역 1년 6개월·벌금 3000만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경기도 의정부의 한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비상장주식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가담한 범죄조직은 특정 기업을 '올해 상장 예정 기업'으로 속여 주식 매입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30명을 속여 4억 8235만 원을 가로챘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였다.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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