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중 휴가 처리 제대로 못한 군무원…법원 "강등 징계 부당"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암 투병으로 직접 청원휴가 관리를 하지 못해 '강등' 처분을 당한 군무원이 재판을 거쳐 징계 절차에서 벗어났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군무원이었던 A 씨가 31보병사단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31사단에 강등 처분 취소를 주문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50일, 2023년 68일 등 청원휴가를 과도하게 사용해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았다.

A 씨는 각종 암 전이로 대학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A 씨는 암 투병과 진료로 직접 휴가 신청이 어려워지자 인사담당자에게 휴가신청을 위임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A 씨의 휴가신청을 누락시켰고 청원휴가의 실제 사용일수가 규정을 초과하게 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고의로 휴가일수를 속인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접 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휴가 신청을 하는 등 자신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기 어려운 처지였다"며 "외견상 청원휴가 초과 사용 일수가 과도하지만 그 모두를 '고의에 의한 복무해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약 39년간 군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명예퇴직, 진급 등의 기회에서 배제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이는 징계사유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