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금 추정' 암호화폐 2694억원어치 대리 매도·분산 송금 30대 여성

광주지법 항소심도 징역 3년·추징금 1억200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범죄 자금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자산을 2600억 원 넘게 받아 대리 매도한 후 수백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한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35·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단체대화방에서 알게 된 B 씨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약속받고 암호화폐를 대리 매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547차례에 걸쳐 B 씨로부터 각종 암호화폐를 입금받은 뒤 10만 6894회에 걸쳐 대리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코인 거래 매도금은 한화로 2694억 3471만 원에 달했다.

A 씨는 매도금을 532명 명의의 계좌로 분할 송금한 뒤 수수료로 약 1억 4500만 원을 챙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취급하는 자금이 비정상적인 자금이거나 범죄와 관련 있는 자금일 가능성을 알고도 수익에 눈이 멀어 2년 8개월간 범행했다"며 "거래 규모가 2600억 원을 상회할 만큼 방대한 점, 증거 인멸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