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자 수 조작하며 투자 리딩 사기…30대 징역 1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유튜브의 실시간 시청자 수 조작과 바람잡이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해외선물거래 투자 사기' 범행을 벌여 9명으로부터 약 5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가상 해외선물거래 프로그램을 만들어 범행에 활용했다.
이들은 고객 응대, 유튜브 BJ 섭외, SMS 발송 등의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특히 특정 프로그램으로 미리 준비한 수백개의 계정을 해당 유튜버의 방송에 동시 접속, 마치 수백명이 실시간 시청 중인 것처럼 만들어 유튜브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게 했다.
유튜브에서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활용한 해외 선물투자를 소개했고, 안내에 따라 VIP 단체방으로 유도된 피해자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단체방 속 바람잡이들의 말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봤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