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채우고 신체 포기각서까지…지옥 같았던 캄보디아 감금

700만원 빌린 피해자 꾀어 출국…특수강도 2심도 집유

캄보디아 프놈펜 한 거리 상가에 중국어와 크메르어가 혼재된 간판들이 붙어 있다. (뉴스1 DB) 2025.10.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A 씨는 지난해 7월 B 씨에게 700만 원을 빌렸다. 이자까지 750만 원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한 A 씨에게 B 씨는 "캄보디아에 가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을 같이하자. 사무실에서 한 달만 일하면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었다.

이를 믿은 A 씨는 같은 해 8월 6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주택에 머무르게 된 A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해 갚을 돈을 빌려야 했다. 약 1주일간은 일상적인 생활이 이어졌으나 "돈을 빌리지 못했다"는 A 씨의 말에 B 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B 씨는 "돈을 갚으러 왔으면 일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A 씨의 뺨을 수십차례 때렸다.

이후 A 씨의 발목엔 케이블타이가 채워졌다. B 씨는 같은 건물에 있는 C 씨에게 "잘 때 A 씨가 도망갈 수 있다"며 서로의 발목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감시하도록 했다.

B 씨는 "(부모에게) 중국인들한테 잡혀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하자"며 수갑과 쇠사슬을 사 오게 했다.

B 씨는 이 수갑으로 A 씨의 손목과 1층 방범창을 묶어 동영상을 촬영했다. 동영상은 A 씨의 부모에게 전송됐다. A 씨의 부모는 돈을 보내지 않았고 이후 A 씨는 3층 왼쪽 방에 감금된 것으로 기억했다.

B 씨는 같은 달 중순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비밀번호를 바꿨다. 같은 달 29일엔 A 씨에게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 신체 포기각서 작성 모습도 동영상으로 녹화됐다. B 씨는 "돈을 갚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했다.

A 씨는 "돈을 어떻게든 구해보겠다.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건네받은 휴대전화로 3개 경찰청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연결이 되지 않았으나 A 씨는 한 경찰청장과의 대화방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도 올렸다.

신고가 되지 않자 A 씨는 수갑을 뜯고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감시가 소홀해진 오전 3시쯤 약 40분에 걸쳐 수갑을 뜯어낸 A 씨는 해당 건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B 씨는 특수강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B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B 씨는 A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케이블타이로 묶은 사실, 수갑과 쇠사슬로 묶은 사실 등이 없다며 원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체적인 표현이 다소 다른 정도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감금 중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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